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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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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사에 유가보조금 지급 3개월 연장…올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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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최대 183원…고유가에 선사 경영 부담 완화"

아주경제

조승환 해수부 장관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2022.8.11 kjhpress@yna.co.kr/2022-08-11 18:00:0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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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올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는올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급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지급액은 리터당 연안 화물선사가 경유 구매시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에 해당하는 최대 183원이며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장을 통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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