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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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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판받자 살해시도 50대…2심서 '형량 2배'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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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 파기, 2심 징역 15년

주거침입죄 혐의로 재판 받자 범행

아시아경제

스토킹 이후 주거침입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전 연인을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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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에 찾아온 B씨를 의자에 묶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B씨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다. 이후 주거침입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고, 가족들의 고통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두 배가량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성을 지속해 스토킹하면서 급기야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하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장기간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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