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8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지원금이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입니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한도 안에서 여러 건을 대환할 수 있으며,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입니다.
시행 초기 한 달 동안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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