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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위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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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티엣 인민법원, 6명에 징역 1년3개월∼2년형 선고

봉쇄령 내린 지역 검문 통과 위해 가짜 서류

아시아경제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판티엣 인민법원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일당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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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베트남에서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및 이동 허가서를 위조·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빈투언성의 판티엣 인민법원은 디엡 뚜 히에우 등 일당 6명에게 1년3개월~2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판티엣 당국은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검문소를 만들었는데,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이동 허가서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일당은 이 두 가지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당 25만동(약 1만5000원)에 이동 허가서를 판매했다.

이들의 위조 행각은 위조 서류를 발급받은 주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위조 검사서를 제출하자 당국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한편 최근 베트남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 검사 사기 브로커들이 판을 쳐 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베트남 저가 항공사인 비엣젯을 중심으로 한국인 탑승객들이 탑승 카운터에 제출한 음성 확인서에 직원이 퇴짜를 놓으면 현장에서 접근한 브로커의 알선으로 재검을 받은 후에야 출국이 가능했던 사례들이 있었다.

문제는 추후 확인 결과 1인당 검사 비용은 15만동에 불과한데 브로커는 100만동을 받아 1인당 85만동씩 자기 몫을 챙긴 사기 행각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지난 7일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은 현지 공안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 입국 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9월 3일 0시부터 중단됐으며,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의무만 유지된 상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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