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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유아침대 걷어찬 30대 '아동학대 혐의' 입건

연합뉴스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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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유아침대 걷어찬 30대 '아동학대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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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깃발[연합뉴스TV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유아 침대를 걷어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관악구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유아 침대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아 침대에는 한 살배기 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에서 맡기로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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