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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형량 늘어 4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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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김병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피해자가 경찰 신변보호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받고도 끝내 숨졌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피해자를 5개월이나 스토킹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는데,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김병찬/피고인 (지난해 11월) :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접근 금지 받으셨는데 왜 계속 스토킹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1심은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깨고 4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병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등에 격분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1심 재판부에 낸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고 "항소심에서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한 걸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하며 국가의 책임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해. (딸이 스마트)워치 찼지, 신고했지 (그런데도 경찰은) 오진 않고. 대한민국이 우리 딸의 죽음을 책임져야….]

또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피해자 동생 : 저희 언니도 지금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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