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