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관계자 4명 첫 공판도 이날 열려
가상 화폐 (CG) |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 피의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유령 법인 관계자들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으로 알고는 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상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지난 21일 대구지검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 수색할 때 체포됐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날 이들 유령 법인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6월 해외에서 누군가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하고는 차명 계좌를 거쳐 이를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마치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국내 3개 은행 여러 지점에서 304차례에 걸쳐 모두 4천950여억원을 해외로 송금했고, 모두 46억원 가량을 경비 명목으로 자신들 계좌로 옮겨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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