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자친구 때려 이별통보 받은 40대…수십차례 스토킹하다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별 뒤에도 수십 차례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44)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이달 초 연인 관계였던 피해 여성 B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이에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8일 B씨 자택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의 반복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 조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