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기준, 스토킹처벌법 처벌 사례 5400건 넘어
한 달에 600건, 하루에 20건 이상 처벌받는 꼴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국민적 관심 높아져
교제 후 헤어지자 차 이용해 3일 내내 따라다닌 남성 구속
주거침입으로 소송하던 도중 스토킹한 일도
신당역 스토킹 살해 규탄 집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여성노동연대회의가 22일 밤 서울 종로구 종각 앞에서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2.9.22 xyz@yna.co.kr/2022-09-22 19:55:3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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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난 6월까지 이 법으로 처벌받은 건수만 54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지난 22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부터 받은 '스토킹범죄 관련 자료‘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만 5천434건에 달했다.
이 수치를 한 달로 계산하면 600건이 넘고, 일별로 계산하면 20건이 넘는다.
최근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살인을 저지른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아주로앤피는 스토킹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정리했다.
검찰로 이송되는 신당역 살인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2.9.21 [공동취재] xyz@yna.co.kr/2022-09-21 08:10:08/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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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차 이용해 3일 내내 따라다니며 스토킹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3일 스토킹 및 강간, 감금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일 검찰은 A씨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과 강간, 감금의 혐으로 기소했다.
지난 15일 밤부터 A씨는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자택 앞 노상에 주차해 그곳에서 피해자를 감시했다.
다음날인 16일 오후 3시 45분경 피해자와 그녀의 딸이 피해자 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나갈 때 뒤쫓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했다.
A씨의 스토킹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16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피해자의 직장이 부근에서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A씨의 스토킹은 SNS로 이어졌다. 피해자가 자신의 SNS를 차단하자,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접속해 그녀에게 “꺼져. 시X. X같은 못된 X아”라며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범죄혐의가 상당하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서 발언하는 경찰청 형사국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경찰청 김희중 형사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9.22 hihong@yna.co.kr/2022-09-22 15:16:5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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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재판 중 스토킹한 정황 드러나 구속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하던 중 스토킹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3월 남성 B씨는 한때 연인이었던 여성 C씨의 서울 자택에 찾아갔다.
B씨는 현관문을 두드렸고 C씨는 자신을 신변보호해주는 지인으로 착각해 문을 열어줬다. C씨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B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출입을 막았다.
B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C씨를 밀치고, 무단으로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혐의로 C씨는 B씨를 고소했다.
C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못 헤어진다.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며 C씨를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지속된 B씨의 연락에 C씨는 공포를 느꼈고 이달 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B씨는 이튿날 C씨를 찾아갔다. B씨는 이를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씨에게서 흉기를 발견하고 현장 체포했다.
검찰은 “(B씨가)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다”며 “평소 스토킹해온 사실을 볼 때 조속히 B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가 우려된다”며 B씨를 법정 구속했다.
B씨의 주거침입 재판의 선고는 다음달 1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범죄가 늘어나자 경찰에서는 스토킹 관련 구속영장을 많이 신청하는 분위기며 법원에서도 과거보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주경제=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slallst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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