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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살해' 김병찬, 징역 35년→40년...항소심서 더 무거운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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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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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장비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보복살해했다"며 1심 때와 같이 김병찬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병찬은 보복 목적의 살인이 아니었다고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김병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병찬)은 지난해 11월 8일 사시미칼과 과도 등을 검색하고, '칼 손잡이 미끄러움'도 검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서 '출퇴근할 때 찌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등을 말했는데, 피해자와 교제를 재개하는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복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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