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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단독]법원서 패소 후 '1인 시위' 계속하다가...스토킹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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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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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노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운영하는 업장 앞에서 2개월여간 1인 시위를 지속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B씨(60대 남성) 업장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B씨 가게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가게를 찾아와 1인 시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일을 시켜 놓고 노임과 자재비 12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떼인 돈을 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체불노임 등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진 A씨는 지난 7월부터 B씨 가게 앞에서 패소의 부당함을 알리며 체불 노임을 지급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지속했다.

경찰은 A씨가 재범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잠정조치 2·3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하는 조치다. 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하는 조치다.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피해자나 가해자 성별과 무관하고 동기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근을 할 경우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후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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