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4개월간 스토킹
접근금지에도 집 찾아가 모친까지 폭행
스토킹한 피해자의 모친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23일 구속됐다. 영장 청구 세 번째 만이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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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22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약 4개월간 수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던 5월에도 B씨 집에 찾아가 B씨의 모친을 때리고, 신고하려는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죄질은 불량하지만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20대 젊은) 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추가 스토킹 범죄 혐의를 확인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9일 세 번째 영장을 청구했고 2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A씨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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