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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만나길 거부하고 연락도 피하는데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엄마가 스토킹 혐의 유죄로 처벌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40대 A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따로 사는 딸(22)이 연락을 거부하는데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딸은 A씨가 아버지, 자신과 불화를 겪을 당시 폭언을 해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다.
A씨는 입주민 허락 없이 배달부를 따라 딸 오피스텔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다. 당시 딸이 사는 문 앞에 밤 10시55분쯤 올라가 이튿날 자정까지 약 1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네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고 소리 질렀다고 한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A씨의 요구로 지난달부터 정식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재판에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일(지난해 10월 21일)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범죄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거침입도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딸이 걱정돼 한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연락이 처벌법 시행일 전 행위이긴 하지만 범죄의 지속성, 반복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에 관해서는 "피고인도 딸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 침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벌금형 처벌을 한번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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