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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전과 3범 40대 측정 거부까지…윤창호법 위헌뒤 재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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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가능성 상당히 높아…직전 범행과 시간 간격 존재하는 점 등 고려"

연합뉴스

윤창호법(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역주행을 해 경찰 단속에 걸리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 3범의 40대가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최근 열린 재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1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1시 50분께 김해 시내에서 약 100m 구간을 운전해 정차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측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 70만원, 2011년 벌금 200만원, 2015년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심 재판부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벌금형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근거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은 올해 초 확정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문제가 된 조항이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도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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