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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 통보에 스토킹·폭행… 3번째 영장 청구 끝 대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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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 찾아가 모친까지 폭행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 2번 기각

檢, 추가 범행 확인 후 영장 재청구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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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헤어지자는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집까지 찾아가 폭행한 대학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대학생 A(2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돼,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A씨의 송치 후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부터 이달 중순께까지, B씨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5월 경찰이 청구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B씨 집에 찾아가, 신고를 하려는 B씨와 B씨의 모친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 필요성과 연장 여부 등에 대한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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