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항목 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0명을 14일 동안 민간 경호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경찰청은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면, 예산 상황을 고려해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고위험군 피해자를 가려낼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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