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서 염색약이나 염색샴푸에 쓰이는 염모 성분 가운데 14개가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퇴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염색약이나 염색샴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염모 물질은 모두 76개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8월 1차 조사에서 o-아미노페놀 등 5개 물질이 유전 독성을 포함한 기타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규봉/단국대 독성학연구실 책임교수 : 대부분의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최근 2차 조사에서는 니트로 p-페닐렌디아민, 황산 m-페닐렌디아민 등 8개 물질도 유전 독성을 포함한 기타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규봉/단국대 독성학연구실 책임교수 : 유전 독성 같은 경우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세포를 이용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보고돼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시중에서 구매한 한 염색약과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른 염색약의 성분을 봤더니, 이번에는 유전 독성을 포함한 기타 위해성으로 추가 파악된 8개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A 사 제품에서 처음 파악한 유전 독성을 포함한 위해성 물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개 성분이 국내에서 사용 금지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개 물질이 들어간 국내 제품은 3천600개로, 이 중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또 2차 조사에서 확인된 8개 성분이 쓰인 제품은 파악 중인데, 국내 대기업 제품 일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위해성 성분에 대해서도 1차 조사 때처럼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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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염색약이나 염색샴푸에 쓰이는 염모 성분 가운데 14개가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퇴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염색약이나 염색샴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염모 물질은 모두 76개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