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사 현재 3명…노조 "해당 학교 기간제 비율 매우 높아"
불법 촬영 |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정회성 기자 =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건을 두고 교사노조가 교육 당국에 적극적인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22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고교 3학년 교실 교탁 아래에서 이달 2일 오후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발견 시점이 하교 시간과 맞물려 학교 측은 휴대전화 촬영물 내용과 주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주말을 보냈다.
학교 측은 월요일인 5일 오후 학교전담경찰관 입회하에 휴대전화 주인과 촬영물 내용을 확인했다.
여교사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학교는 휴대전화 주인인 3학년 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
당일 학교는 태풍 북상으로 인해 오전 수업만 마치고 학생들을 일찍 하교시켰다.
학교는 이튿날 등교한 불법 촬영 성범죄 가해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하되 피해 교사와의 분리를 위해 해당 학생만 재택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조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 학생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범행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이어졌고, 피해 교사는 지금까지 3명으로 파악됐다.
영상과 사진이 불법 촬영물인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자료인지, 여러 촬영물 속 인물이 동일인인지 다른 교사인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 피해자 수는 늘 수 있다.
시교육청이 지원한 심리 상담에는 4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학교는 경찰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이달 15일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 "피해 교사를 신속하게 보호했는지 시교육청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해당 학교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광주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든다"며 "학교와 교육청은 이 점을 각별히 신경 써 병가 조치 등으로 피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요구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내용도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해 피해자 숫자와 신분, 고용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노조의 요구사항에 공감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있다면 지침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학교 측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