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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 수사 초기부터 유치·구속"…검경 대응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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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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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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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협의회를 열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협력 체계 구축 등 방안을 논의했다.

검경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김도연 대검 형사3과장, 경찰청 김희중 형사국장, 여진용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황 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스토킹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 건 그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일선에서 검·경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나간다면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도 "경찰과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지향점이 같다"며 "중앙 단위의 정기적인 협의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각 사건별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경은 우선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잠정조치(유치처분)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 등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되는 등 중대 강력범죄로 악화될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사범 정보 연계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가해자의 스토킹범죄 신고 이력이나 잠정조치 처분 이력 등 위험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방침이다.

검경 수사 실무 협의회 등 수사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대검과 경찰청이 협의회를 통해 수사 전반의 협업시스템을 마련하면 일선 청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 대면협의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구지검과 산하 경주지청, 포항지청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15개 경찰관서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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