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주거침입 미수로 재판 중인 50대 남성이 또다시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문을 두드리며 데이트를 강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B씨(33)의 집 앞에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판을 수차례 누르며 “문 열어라” “데이트하자”고 말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B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붙잡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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