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 |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피해 여성을 찾아가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혼자 사는 이웃 여성 집 문을 두드리며 데이트를 강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이웃인 30대 여성 B씨 집 앞에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판을 수차례 누르면서 "문 열어라, 데이트하자"며 문을 두드리는 등 30분가량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B씨 집에 들어가려다 붙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했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