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한 남성, 스토킹 혐의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0대 A 씨를 지난 6월부터 계속해서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 여자친구를 5시간 넘게 가두고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