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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 달간 지인의 주거지·직장을 찾아가고 협박성 메시지 보낸 50대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께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해한 흔적을 담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혐의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도 했다"고 전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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