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친구 때려라" 동급생에 체벌 지시한 초등교사 檢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학생들에게 같은 반 친구를 체벌하게 한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에게 같은 반 학생을 체벌하도록 지시한 충북 모 초등학교 A 교사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A 교사는 체벌할 학생들을 지정하는가 하면, 여러 학생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공개 체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다투거나 수업 시간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게 체벌 이유다.

피해 학생은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다. 피해 학생 부모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진상을 파악한 뒤 A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 조처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A 교사는 현재 휴가를 낸 상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