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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시민들이 잡아낸다...경남에서 한달 1300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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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단속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감시망도 촘촘해지는 분위기다.
서울신문

경찰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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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경남 전역에서 지난 8월 한달동안 112신고를 통해 음주운전 의심신고 1305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195건을 단속한 결과 174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해 먼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21명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민 신고로 하루 평균 6.5건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진 것이다.

단속된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2시 사이가 86건이었다. 요일별로는 월·토·일요일 순으로 많았고 모두 94건(48%)이었다.

경찰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보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경찰의 음주단속이 없거나 일제 단속을 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시민들이 24시간 음주운전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경남도내 전역에서 밤낮 구분없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나 휴양시설 주변을 비롯해 고속도로 진출입로, 도심 유흥·음식점 주변 등을 중심으로 경남 모든 경찰서 교통경찰을 최대한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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