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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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2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1305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195건을 단속해 그중 89%인 174건이 면허 취소, 11%인 21건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음주단속은 하루 평균 6.5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거제시, 진주시, 창원 진해구, 창원 성산구, 양산시 순으로 많았다.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86건으로 전체의 44%에 달했고 월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적발이 94건으로 48%로 나타났다.
도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195건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나 측정 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174건으로 만취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차량 이동량이 늘어나는 가을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유명 관광지나 가을 단풍 명소, 유흥가,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내 전 경찰서 교통·지역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한낮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 중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사용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할 방침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의심 112신고가 줄어들 때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운전 중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112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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