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거지 5차례 방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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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피해자 고소로 기소돼 중형을 구형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로 피해자 고소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점이라고 밝혔다. 범행 계획 시점도 지난달 18일 구형 이후라고 봤다. 이에 당초 형법상 살인죄에서 형량이 더욱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근무지·근무 시간 조회 후 범행 △샤워캡·장갑 등을 미리 챙긴 점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라고 봤다. 전 씨는 범행 전인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총 5차례 피해자의 과거 주거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샤워캡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놓고 변장용이라는 의견이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범행 당일 ATM에서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다 실패했다. 이날 송치 과정에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도주하기 위해 인출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경찰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고소한 뒤 지난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경찰은 첫 고소장 접수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경찰은 2차 고소장 접수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고소장 접수 이후 보복범죄로 봐야했다는 의견이 있으나 당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 같다"며 "이후 고소된 죄명을 전부 검찰에 송치했다. 2차 고소 내용은 직접적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행동분석팀은 전날 전 씨를 면담하고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로 알려진 PCL-R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관계성 범죄로 사이코패스와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범죄 성격상 양립하기 힘든 문제"라며 "사이코패스는 사회적인 관계 측면에서 제로인 사람을 말하는데, 관계성 범죄인 스토킹범죄를 범했다고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담했으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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