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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약 1년여 간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입건됐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고교 3학년 A군(18)은 교실 내 교탁 등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등 약 1년간 몰카를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인 것처럼 꾸미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 학교는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영상 등 150여 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A군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군은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공범 또는 유출 여부는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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