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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의심 신고 증가'…경남경찰, 10주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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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8월 한 달간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1305건 접수
195건 단속(취소 174건·정지 21건), 하루 평균 6.5건꼴로 단속
노컷뉴스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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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공
최근 경남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는 1305건이 접수됐다. 이 중 195건(15%)을 단속했다. 하루 평균 6.5건꼴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로 단속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된 195건 중 0.08%이상 만취운전자 또는 측정불응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174건(89%)으로 만취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면허정지는 21건(11%)이다.

지역별로는 거제시, 진주시, 창원 진해구, 창원 성산구, 양산시 순이며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가 86건(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월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94건(48%)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내에서 유명 관광지나 휴양시설이 많아 가을 행락철 특성을 고려해 가을단풍 명소, 유흥가‧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내 전 경찰서 교통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의심 112신고가 줄어들 때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할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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