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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보복살인' 적용...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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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씨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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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을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전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전씨를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전씨가 휴대전화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전씨는 범행 전 흉기와 일회용 위생모를 미리 준비하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서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현 근무지를 확인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자택에서도 태블릿PC 1대와 외장하드 1개 등을 확보한 상태다. 또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전씨의 범행동기 등도 분석했다.

전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범행 전후 상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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