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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구속 면한 ‘라임 핵심’ 김봉현…'책임론' 검찰 향후 대응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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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영장은 발부, 구속영장은 기각

檢 "강제처분 최소한도 허용한 듯"

보석 취소 청구 가능성에도 관심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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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그와 관련된 재판 및 수사 진행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청구한 구인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던 만큼 구속영장 역시 발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앞서 검찰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달 14일 그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그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앞서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점 등이 반영된 듯 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황이 이렇자 김 전 회장이 이미 한 차례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재판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행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 구속 시 그와 연관된 여러 재판들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영장 기각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올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검사 술 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는 이달 30일로 예정돼있다. 김 전 회장의 보석 석방 이후 해당 재판들은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2년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드러난 새로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보석 취소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검사 청구에 따라 보석 취소가 가능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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