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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투자사기' 라임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아주경제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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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투자사기' 라임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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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로 '김영란법 위반' 오는 30일 1심 선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전 회장이 범죄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보석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사기 금액 91억원 중 절반 정도를 반환했고, 추가로 피해 보상하겠다고 한 점도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명에게 9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이날 오전 예정된 영장 심사를 앞두고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영장 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전·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한 의혹도 받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에 대해선 오는 30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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