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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기도 했다. 특히 2021년 9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와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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