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드러나면서 결국 중징계
재심 청구 가능…해외로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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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誤球) 플레이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이나(19·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서 3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향후 선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긴 공백이 될 수 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KLPGA 사무국에서 윤이나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끝에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시드전·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 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중학생 때 국가대표로 선발된 천재성, 시원시원한 장타 능력, 그리고 화려한 패션 감각 등이 잘 조합된 KLPGA 투어 예비 대형스타였다. 올해 입성한 KLPGA투어에서 7월 맥콜·모나파크 오픈 준우승,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 정상에 오르며 주가가 치솟았다.
하지만 골프계를 들뜨게 만든 샛별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추락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 러프 지역에서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을 쳤다. 오구를 쳤다는 것을 바로 홀 진행 중에 알렸다면 2벌타(홀을 벗어난 뒤에는 대회 실격)로 끝날 일이었지만 윤이나는 그대로 플레이를 이어갔다. 오구 플레이는 매너와 에티켓이 룰로 받아들여지는 골프에서는 비(非)스포츠맨십 행위로 크게 생각되는 사안이다.
윤이나는 이 대회에서는 컷 탈락했다. 윤이나는 약 한 달이 지난 7월에야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다. 윤이나가 잘못을 인정한 시점은 골프계에서 윤이나 오구 플레이에 대한 의혹이 이미 퍼진 상태였다. 윤이나는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한 뒤 대회 출전을 중단했다.
이날 오전 소명을 위해 직접 출석한 윤이나는 “이런 일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고의성까지 드러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웠다. 상벌위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이나는 앞서 한국여자오픈을 주관한 대한골프협회로부터 협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3년을 고스란히 쉬면, 선수 복귀를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윤이나가 해외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윤이나가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정호 기자 alp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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