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여성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행위를 한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교생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A군이 교탁 아래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 교사를 불법 촬영했단 신고가 광주 광산경찰서에 접수됐다.
A군의 스마트폰에선 약 150개에 달하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둔 스마트폰을 교탁 아래에 두고 여성 교사만 촬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다수로, A군은 이동 수업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교사들을 몰래 촬영했다. 이로 인해 해당 고교 여성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현재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 중인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 중이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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