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더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서울 신당역 피살 역무원 추모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변호사)는 20일 성명을 내어 스토킹 범죄를 막으려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살인 사건과 진주 여성 변호사 협박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스토킹으로 신고했을 때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변은 "스토킹처벌법은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는 이미 범죄를 행한 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신속한 대응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조치할 수 있으나 접근금지 등에 그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대법원은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여변은 그러면서 "추가 범죄를 차단하려면 재판 중인 피의자에게 심리적 변화가 없는지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하고, 심리적 이상 징후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시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피해자 직장과 주거지에 신변 경호를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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