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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피해"…학부모들, 교육당국·학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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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통해 접종 강제하면서 부작용은 고지 안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부모들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자녀가 목숨을 잃거나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방역당국과 함께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교원단체는 일선 학교가 방역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방역 의무 때문에 학생·학부모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하고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교육부 규탄 집회하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학생 6명의 가족은 정부와 학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부작용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학생 6명 가운데 1명은 숨졌고, 1명은 의식불명, 1명은 사지마비 상태다. 나머지 3명은 악성 림프종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피고는 국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 5개 시·도 교육감(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 6개 학교 교장 등 모두 14명이다.

학교장이 포함된 것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육부는 민사소송이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장들을 위해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원책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교육청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정부의 소송 대리와 명확한 방역 지침, 민원창구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학교장들이 방역지침에 근거해 학생 접종 안내, 동의서 요청, 보건소 안내 등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됐다"며 "학교장에게 민사소송을 감당하게 하고 책임까지 부과한다면 감염병 확산 시 어떤 학교와 교원이 국가 방역 정책을 적극 이행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소송 일체를 대리해야 한다"며 "학교 방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안내하고 항의성 민원에 대한 접수창구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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