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사과를 하고 있는 윤이나. <사진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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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에서 규칙 위반을 했다가 약 한 달만에 신고한 윤이나(19)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상벌위원회에서도 3년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KLPGA는 20일 한국여자오픈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윤이나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3년간 KLPGA 주관 또는 주최 모든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KLPGA는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벌분과위원회는 "자진 신고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지만 규칙 위반 후 오랜 기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규칙 위반 이후에도 지속해서 대회에 참여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올해 6월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규칙 위반을 했으나 이를 알고도 한달여 동안 침묵하다가 뒤늦게 신고해 상벌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윤이나는 당시 15번 홀에서 티샷을 오른쪽 러프에 보낸 뒤 어렵게 찾은 공으로 플레이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린 위에서 자신의 공이 아닌 것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경기를 계속 이어갔다. 윤이나는 당시 대회에서 컷탈락했지만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에 대회를 주관한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신고했다.
하지만 골프 규칙 위반 이후에도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대회에 출전해 7월 17일 끝난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이날 윤이나는 오전 일찍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KLPGA에서도 지난 8월 협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부과한 대한골프협회의 결정과 똑같은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윤이나는 이날 받은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오태식 골프포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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