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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는 스토킹 범죄자…'제2 신당역 사건'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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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차례 넘는 전화, 메시지 남겨

검경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 크게 늘어

보호관찰관 수 부족 한계

실효성 강화하는 실질적 조치 필요

아시아경제

스토킹 끝에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19일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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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스토킹 범죄는 크게 늘고 있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나와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이번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은 스토킹 살인 범죄로 밝혀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를 약 3년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후 이듬해 11월부터 스토킹을 시작했고, 300차례가 넘는 전화와 메시지를 남기며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전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에도 전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난 1월 다시 고소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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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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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은 이전에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3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자택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포함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김태현(25), 지난해 11월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6) 등 스토킹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진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크게 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월평균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검찰에 월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월평균 486건, 2분기 649건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2분기 월별 평균 사건 수는 지난해 4분기의 4.7배에 달한다.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1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에는 1만450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가 1만6571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자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은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한 범죄"라며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개정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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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지난 2020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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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다. 이 범위를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역형 실형을 받은 스토킹 범죄자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최장 5년 범위 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시행 전 14.1%였던 성폭력 사법 재범률이 시행 후에는 2.1%로 크게 줄어들었다. 살인 사범의 경우에는 4.9%에서 0.1%로 급감했다.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선 스토킹 범죄를 막는 데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는 4538명인데 보호관찰관은 338명(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이 18명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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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해결 촉구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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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실효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정혜 변호사는 지난 16일 연합뉴스TV '이슈+'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 양형은 3년 이하로 불법 촬영 범죄 7년 이하보다 더 낮다"며 "스토킹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9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신변 보호는 여성 피해자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라며 "신변보호 방식을 피해자 관리에서 가해자 감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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