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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처벌" 경고에도…집 배관타고 침입해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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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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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A(20대)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1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만남을 이어가자고 계속 B씨를 따라갔다고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다. 경찰은 A씨에게는 또 다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20일 오전 0시 5분쯤 B씨의 집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휴대전화를 빼앗기기 전에 한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제공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2, 3, 4호를 동시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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