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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다시 구속 기로…강제구인 끝에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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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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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 강제 구인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쳤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찾아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강제 연행해 법정에 세웠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남부지법에서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술 접대 의혹) 1심 선고에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90억원 갈취한 혐의를 인정하나", "브리핑을 왜 하려고 했나", "밝히고 싶은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검찰 호송차로 향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남부지법은 지난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미뤄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날도 자진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당초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심문에 앞서 남부지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려 했으나 검찰의 강제 구인으로 취소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전 회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검찰 호송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다며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과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결정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지난 16일에는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선고도 예정돼있었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선고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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