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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법 "스토킹범 불구속, '조건부 석방제' 도입...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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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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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하다"며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해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지난 19일 성명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처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형사사법연구반이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해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 실무자들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응급조치 등에 참고할 '스토킹 처벌법 Q&A' 자료를 오는 11월께 배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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