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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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관련 범죄 해결을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반성한 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현장에 붙은 메모가 피해자 절규처럼 들린다. 스토킹 살인이 또다시 되풀이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건 자체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국가·사회로부터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오롯이 감내한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고 돌아봤다.
또 “이번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라며 “피해자는 두 번의 고소까지 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첫 번째 고소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두 번째 고소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왜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오후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씨가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뒤쫓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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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타성적 판단과 가해자 방어권 고려 속에 피해자를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방치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일회적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수사기관 모두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 강화를 중심에 둔 전면적인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강화하겠다. 스토킹 범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입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징역 처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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