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AZ백신 접종 후 뇌질환 진단…당국 피해보상 거부
"다른 원인 증명 없으면 연관성 없다고 단정 못해"
방역당국 "의학적 근거 등 기반해 적극 소명" 항소
"다른 원인 증명 없으면 연관성 없다고 단정 못해"
방역당국 "의학적 근거 등 기반해 적극 소명" 항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8월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8.19.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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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는 기간 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방역 당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33)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투여받은 뒤 부어오름과 감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겪었다. A씨는 대학병원에 내원해 영상검사 등을 진행했고 뇌내출혈, 단발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한 36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 신청을 냈으나 질병관리청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예방접종 이틀 뒤부터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예방접종 이전에 신경 관련 증상을 겪은 바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질병관리청장 측은 "원고의 뇌 MRI상 해면상 혈관기형이 발견됐고 다리저림 증상은 해면상 혈관기형의 주요 증상이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 및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편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그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과 A씨가 겪은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 A씨가 예방접종 이전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 증상이나 질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뇌 MRI 결과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정확히 혈관기형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고 이 사건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된 바도 없었는 바, 이 사건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져 실제로 사용된 것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해당 증상과 AZ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방역 당국은 이달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의학적 근거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여러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 9건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해당 9건 중 1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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