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주거침입·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스토킹 (CG) |
(진주=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께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20대 A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계속 요구했다.
경찰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씨가 자꾸 따라온다"는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다.
A씨에게는 한 번 더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날 0시 5분께 평소 알고 있던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그러고는 재차 112 신고를 하려는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뺏기기 전 B씨가 필사적으로 건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 현장으로 출동한 다음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했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피해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에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에는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어서 경고 처분을 했다"며 "그러나 그런 행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침입과 폭행 등으로 이어진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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