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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통보 여친 집 배관타고 침입·폭행한 20대 영장...경찰 스토킹 경고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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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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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A(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1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그만 만나자는 여자친구 B씨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씨가 자꾸 따라온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조치 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다.

경찰은 A씨에게 비슷한 행위가 한 번 더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경찰 경고에도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날 0시 5분쯤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에서 들리는 B씨 비명을 듣고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경찰은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피해자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에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다.

경찰은 처음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A씨 행위가 스토깅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스토킹 범죄에는 이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스토킹 경고 등 응급조치를 한 뒤 귀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침입과 폭행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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