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격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적막한 북녘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변 초소 일대. 2022.9.2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에 의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군사합의는 군사적 우발 충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서해 피격 건 같은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통해서 구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떠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짚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9·19 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국방부의 평가는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의 정부 판단과도 결이 같다.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군사합의 체결 4주년이던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군사합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접경지역에서 우발 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2건 외에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이 규정하는 2건은 2019년 11월 19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이다.

j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