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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정우택 "음주운전·성비위 등 징계받은 행안부 공무원, 2016년 이후만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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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김경록 기자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2016년 이후 100명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안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받은 행안부 공무원은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해 108명에 이른다.

행안부 소속 징계 공무원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6년 17명, 2017년 18명이었고, 2018년 15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 다시 19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2020년에는 10명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8명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금품수수 파면 사례를 포함해 징계받은 공무원은 이미 11명에 이른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3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직 1~3개월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상당했다. 추행은 4건이었으며 성희롱 5건,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은 2건이었다. 성매매와 성풍속 위반은 3건이었다.

이밖에 폭언·폭행은 8건, 공금횡령 6건, 금품·향응 수수 5건, 업무처리 부적정 6건, 직무 유기 및 태만 4건 등이 있었다.

정 의원은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에서 올해 고위공무원이 복무규정위반으로 해임되고 작년에는 중간관리자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해임되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한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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