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아파트 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녹음하는 옆집 남성 /사진=KBS 뉴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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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아파트 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 녹음하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20일 KBS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번 달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행각은 아파트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헤드폰을 쓴 채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다.
피해 여성 B씨는 KBS에 "A씨의 이런 행동은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반복됐다"며 "(항의하자) A씨는 'B씨와 B씨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진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B씨는 고심 끝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이웃집에 거주하는 A씨에게는 접근금지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벌어진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사법과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만 감시하는 현행 신변 보호 방법을 바꿔 가해자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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